블랙박스 다본다 전 회장, 사기로 재판…'무죄' 선고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2019.08.21 11:27
글자크기

재판부 "자본잠식 상태였으나 편취 의도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삽화=임종철 디자인 기자/삽화=임종철 디자인 기자


블랙박스 제조업체 '다본다'가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은데도 SPC식품에 정상적으로 제품을 납품할 것처럼 속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른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모 전 다본다 회장(56)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다본다가 SPC로부터 선금을 받더라도 계약에 따라 블랙박스를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거나, 다본다가 편취 할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계약은 실제로 2015년 2월경까지 별다른 문제 없이 진행됐다"며 "SPC도 계약 체결 전 다본다의 생산 능력에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본다가 자본잠식 상태였으나 매출액 656억원을 기록하는 등 당시 회사 재정 상황만으로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다본다는 블랙박스 물품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데도 당시 삼립식품(현 SPC삼립) 직원들을 기망해 선금 134억4000여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본다는 SPC와 2014년 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2년 간 오프라인 대리점 판매용 블랙박스 9만대를 공급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SPC는 대금 중 80%를 선금으로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20%는 다본다가 상품을 입고하면 3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상품을 지정한 곳에 발주 후 30일 이내 납품하지 못하면 계약불이행으로 간주하기로 추가 약정서도 작성했다.


당시 다본다 재정 상태는 부채 총액이 자산 총액을 약 41억원 초과한 자본잠식 상태였다. 현금 자산은 약 7000만원에 불과했다. 2013년 회계연도 기준 제품·상품 매출액은 약 656억원, 매출 총이익은 약 109억원을 기록했다. 당기 순손실이 약 60억원이었으나 광고 선전비 약 74억원이 손실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