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토막살인 피의자는 '39세 장대호'…신상공개 결정

머니투데이 한민선 기자 2019.08.2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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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범죄 잔혹성 및 증거 확보 충분"…내일 얼굴 노출될 듯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A(39·모텔 종업원)씨가 지난 18일 오후 경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A(39·모텔 종업원)씨가 지난 18일 오후 경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경찰이 모텔 투숙객을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 내 한강에 유기한 피의자 장대호(39)의 신상을 공개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20일 오후 2시 경찰관과 외부위원 7명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범죄의 잔혹성과 중대성 등을 감안해 한강 토막살인 피의자 장대호의 신상을 일반에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8일 구속이 결정된 지 2일 만이다.

이날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에는 경기북부경찰청과 고양경찰서 수사책임자,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피의자 장대호의 정신감정 결과와 범죄 동기, 사체 손괴 과정 등을 두루 살폈다.



심의위원들은 사체를 토막 내 유기하는 등 범죄가 잔혹하고, 시신을 훼손한 도구가 확보되는 등 증거가 명확한 점, 피의자의 태도 등을 감안해 공개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개 대상은 이름과 나이, 얼굴 등이다. 장씨의 실제 얼굴이 언론에 직접 노출되는 것은 보강수사가 이뤄지는 내일 오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장씨가 시신을 유기하기 위해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는 한강변 CCTV 영상 등을 추가로 공개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장씨는 지난 8일 서울 구로구의 자신이 종업원으로 일하던 모텔에서 모텔 투숙객 A씨(32)를 둔기로 잔인하게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대호는 한강에서 A씨의 시신이 발견돼 신원이 확인되는 등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지난 17일 새벽에 자수했다. 그러나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온 후 취재진 앞에서 피해자를 향해 "다음 생에에 또 그러면 또 죽는다"고 막말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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