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분사량 불법조작'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환경부 결정 존중"

머니투데이 장시복 기자 2019.08.2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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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 A6 3종과 A7 2종, 폭스바겐 투아렉 2종 적발 ..."고객 불편 최소화 필요 조치 취할 것"

아우디·폭스바겐 불법조작 대상 차량/사진제공=AVK아우디·폭스바겐 불법조작 대상 차량/사진제공=AVK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20일 대한민국 환경부가 자사의 배출가스 불법 조작 혐의를 발표한 데 대해 "환경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독일 본사와 함께 해당 모델의 리콜 계획에 대해 환경부의 승인을 얻고,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포르쉐코리아가 수입·판매한 8종의 경유차량 1만261대가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한 것으로 판단하고 인증취소, 과징금 사전통지, 형사 고발 등의 조치에 나선다고 이날 발표했다.



해당 차량은 아우디의 A6 3종과 A7 2종, 폭스바겐 투아렉 2종, 포르쉐 카이엔 1종이다. 이들 차량에는 요소수가 부족한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운행할 때 요소수 분사량을 감소시키는 설정이 들어갔다.

요소수는 경유차 엔진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을 줄이기 위해 공급하는 암모니아(요소) 수용액이다. 불법조작으로 질소산화물은 일반 운전조건과 비교해 10배 이상 증가했다.



환경부는 독일 자동차청(KBA)이 지난해 6월 아우디 A6, A7의 불법조작을 적발한 이후 해당 차종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이후 실도로조건 시험 등을 통해 불법조작을 확인했다. 독일에서 적발한 건 외에도 불법조작을 밝혀냈다. 아우디폭스바겐과 포르쉐의 과징금은 각각 79억원, 40억원으로 예상된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는 "해당 사안에 대해 인지한 즉시 환경부에 알리고 그간 긴밀히 협의해 왔다"며 "이를 토대로 한 리콜계획서를 지난해 11월 29일, 올 1월 4일 두 차례에 걸쳐 환경부에 제출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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