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형 토종 OTT ‘웨이브’ 9월 출범= 공정위 SK텔레콤과 지상파방송 3사(지상파)의 OTT 서비스 결합을 승인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 결정에 따라 SK텔레콤은 ‘푹’ 운영사 콘텐츠연합플랫폼(CAP)이 진행하는 유료증자에 참여해 지분 30%를 취득할 예정이다. 지상파 3사는 나머지 70%를 나눠 갖게 된다.
공정위는 '옥수수'와 '푹' 외에 다른 경쟁 서비스가 다수 있는 상황에서 양 서비스 통합에 따른 경쟁 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지상파 방송 콘텐츠를 독점하거나 가격을 차별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다른 사업자들에 대한 지상파 VOD(주문형비디오) 공급 계약 유지 ▲OTT 경쟁사들과의 지상파 VOD와 공급 협상 의무화 ▲OTT 실시간 방송 유료전환 금지 ▲경쟁 이통사 고객들에 대한 웨이브 가입 제한 금지 등을 승인 조건을 걸었다.
◇글로벌 공룡 따라잡을 수 있을까= '웨이브'는 '푹'을 기본 플랫폼으로 '옥수수' 가입자를 흡수하는 형태가 될 예정이다. 서비스 통합 후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 다양한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공급에 나선다는 것이 SK텔레콤의 방침이다.
첫번째 관문을 넘어섰지만 유튜브, 넷플릭스 등 글로벌 기업들과의 경쟁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웨이브의 최대 경쟁력은 지상파 콘텐츠다. 모든 OTT 사업자에게 동일한 가격으로 콘텐츠를 제공하라는 비차별적 제공 조건을 달진 않았지만, 경쟁사들과의 합리적 협상을 의무화하면서 지상파 콘텐츠 유통에 대한 독점적 지위가 힘을 잃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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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기업 결합 심사를 진행하면서 OTT 시장을 구독형과 광고형으로 나눠 획정한 것도 논란거리다. 구독형과 광고형을 다른 시장으로 구분하면서 사실상 국내 OTT 최강자이자 광고형 수익 모델을 따르고 있는 '유튜브'는 경쟁제한 평가 대상에서 제외했다. 유튜브가 규제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는 빌미를 오히려 정부가 열어준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통합OTT 기업결합심사가 조건없이 승인되지 않은 점은 아쉽지만 급변하는 시장 환경을 감안해 이뤄진 공정위 판단을 존중한다"며 "통합OTT가 국내 미디어 콘텐츠 산업 지킴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