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 이마트 본사에서 신세계 그룹 직원들이 업무 자리에 '9 to 5 근무문화 정착을 위한 우리의 약속' 메모를 붙이고 근무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경총은 20일 ‘유연근무제도 개선 건의 사항’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건의 사항에는 △유연근무제도 보완 △근로시간 주 52시간제 시행시기 전면 재검토 △조속한 유연근무제도 개선 입법 등의 내용이 담겼다.
경총은 재난에만 한정된 ‘한시적 인가연장근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용범위를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선택적 근로시간제로 대응이 어렵거나 사업상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 52시간제 시행시기는 전면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경총은 "전반적인 산업구조나 기업의 대응능력을 감안할 때 52시간제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근무시간제를 보완하더라도 제약이 있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기업의 대응여력이 충분해질 때까지 근본적인 차원에서 주 52시간제가 이미 시행 중인 대기업은 계도기간을 연장하고, 시행을 앞둔 중소기업은 시행 유예를 늦추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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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경총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비롯한 유연근무제 개선 입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요청했다.
구체적 업무 상황과 직무, 직종 등에 따라 노사가 선택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유연근무제들이 동시에 개선, 입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총 관계자는 "현행법은 근로시간제도 위반을 형사처벌하고 있어 기업들은 일정기간 내에 처리해야 할 일감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범법을 무릅쓰는 상황까지 몰리고 있다"며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