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판] 구혜선 "안재현, 타인에 내 험담"…이혼 사유될까

머니투데이 이소현 변호사 에디터 2019.08.20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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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구커플'로 불리는 배우 구혜선(35)-안재현(32) 부부의 파경 소식에 뜻밖이라는 반응이 많은데요. 평소 방송 등 언론을 통해 서로를 극진히 위하는 애틋한 신혼부부의 모습을 보여왔던 터라 많은 분들이 파경의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더 궁금해하시는 듯합니다.



둘의 파경 소식은 구혜선의 개인 SNS를 통해 처음 불거졌는데요. 구씨는 지난 18일 오전 SNS를 통해 남편이 이혼을 원하고 있지만 본인은 가정을 지키겠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갑작스런 파경 소식에 이런저런 추측이 뒤따랐는데요.

이후 논란이 거세지자 구씨와 안씨의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는 “지난 몇 달 동안 둘은 서로 협의해 이혼하기로 결정했다”며 “최근 구혜선이 변호사를 선임해 안재현과 이혼 합의서 초안을 작성했다”고 파경설을 공식화했습니다.



소속사는 구씨 또한 협의이혼 혹은 이혼조정절차를 희망한다고 전했지만 구씨는 이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구씨의 말처럼 부인(구혜선)은 결혼생활이 유지되길 원하고 있는데 남편(안재현)만이 이혼을 원하고 있다면 이혼이 가능할까요? 배우자 일방만이 원하는 이혼의 가능성, 네이버 법률이 알려드립니다.

구혜선-안재현/사진=뉴스1구혜선-안재현/사진=뉴스1


◇협의이혼의 핵심은 '쌍방의 이혼의사 합치'


소속사의 발표에 따르면 구혜선과 안재현은 함께 협의이혼을 진행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협의이혼은 재판상 이혼과는 달리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이혼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이혼에 반대한다면 협의이혼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협의이혼을 진행하기 위해선 우선 부부가 법원에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구씨와 안씨는 아직 해당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로 알려졌는데요. 구씨가 SNS에 밝힌 것처럼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신청서 작성 자체가 불가능한 거죠.

만약 이미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이를 되돌릴 수도 있습니다. 구씨가 협의이혼 확인 기일에서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기일 이후 협의이혼 의사 철회서를 제출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가능할까?

재판상 이혼이란 부부 중 어느 한쪽이 법원에 이혼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재판상 이혼은 협의이혼과는 달리 한쪽의 의사만으로 부부관계를 종료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선 민법 제840조 각호에서 정한 여섯 가지 사유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특히 유책배우자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의 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현 상황으로 미뤄보면 구씨가 이혼사유 1~5호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 안씨가 재판상이혼을 청구하려면 구씨에게 마지막 6호에 해당하는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존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경우가 '혼인을 게속하기 어려운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법원은 회복 불가능한 정신질환, 과도한 신앙, 성적 불능, 성교 거부, 배우자의 범죄행위, 낭비, 성격 불일치 등을 ‘중대한 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둘의 파경에 있어 누구의 책임이 큰지도 따져봐야 하는데요. 구씨에게 주요한 책임이 있지 않은 이상 안씨의 재판상 이혼 청구는 유책주의에 따라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소속사 대표 상대로 아내 험담…안재현의 귀책사유 될까?
/사진=구혜선 인스타그램/사진=구혜선 인스타그램
구씨는 남편 안씨가 소속사 대표인 문보미씨에게 자신을 욕한 것을 보고 배신감을 느껴 처음 이혼 이야기가 오갔다고 밝혔습니다. 신뢰가 기반인 부부관계에 배우자에 대한 험담은 신뢰를 깨는 행위로 비쳐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 구씨의 말이 사실이라면 안씨의 험담은 이혼에 대한 귀책사유가 될 수 있을가요?

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는 입장입니다.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2므74 판결)

현재까진 불륜 상대방에게 배우자에 대한 험담을 한 때, 배우자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내용의 험담을 한 때를 제외하고는 배우자에 대한 험담을 재판상 이혼 사유로 인정한 판례는 없습니다.

법률N미디어 이소현 변호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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