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떡떡볶이 점주 "성폭행해보고 싶다"…처벌 어려운 이유?

머니투데이 류원혜 인턴기자 2019.08.20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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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맹점주 "가슴만 쳐다보고 있었다" 성희롱적 발언 '논란'…여론 뭇매에 본사 측 "해당 가맹점 폐점 조치"

/사진=벌떡떡볶이 등촌점 점주 SNS/사진=벌떡떡볶이 등촌점 점주 SNS


여성 고객 성희롱 글을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려 물의를 빚은 프랜차이즈 떡볶이 전문점 '벌떡 떡볶이' 등촌점이 강제 폐점된 가운데 이 점주의 법적 처벌 가능성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백성문 변호사는 20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점주의 처벌 가능성과 관련해 "공분을 사기는 했지만 (SNS 글에서) 형사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찾기 어려웠다"면서 "피해 여성이 특정돼 있다면 명예 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음란물의 개념을 생각해 봐야 한다고 전했다. 백 변호사는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할 때 음란물의 개념은 그렇게 넓지 않다"며 "본인의 생각을 적은 것을 처벌하기 시작하면 국가 형벌권이 많이 개입된다. 이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음란한 표현은 맞고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부도덕한 행동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은 발언까지 처벌하진 않는다. 적절하지 않다고 처벌하기 시작하면 국가 형벌권이 넘어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반면 조수진 변호사는 해당 점주를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조 변호사는 "사실 성폭력 특별법은 적용하기 어렵다. 우리나라는 몸에 손을 댔을 때부터 처벌하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음란물 유포죄에 따르면 인터넷에 음란한 문헌,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했을 경우 형사 처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음란이라는 것은 성욕을 자극해 정상적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이라며 "(논란이 된 SNS글에는) 성관계 묘사가 없을 뿐이지 그 직전까지 상황을 묘사했다. 그래서 이를 본 많은 여성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예방차원에서 형벌이 필요하다고도 말했다. 그는 "실제 성폭력 범죄까지 이어지진 않았지만 SNS 글을 보면 굉장히 위험하다"면서 "공공연하게 이런 내용을 올리면 다른 사람들의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에 백 변호사는 "형법의 중요한 기능 중 예방적 효과도 있지만 형벌은 최후 수단으로 있어야 한다"며 "사람들이 볼 때 불쾌한 표현을 썼다고 모두 음란물로 보면 안 된다. 처벌의 범위를 확실히 정해둬야 한다"고 반박했다.
/사진=벌떡떡볶이 본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사진=벌떡떡볶이 본사 홈페이지 공지사항
앞서 최근 벌떡 떡볶이 등촌점 점주는 SNS에 "요즘 부쩍 성폭행이라는 걸 해 보고 싶다", "모텔 배달 갈 때가 가장 좋다", "손님이 샤워하고 계셨나보다. 카드결제라서 가슴만 쳐다봤다"는 등의 성희롱적인 글을 게재했다.

이 글이 온라인상에서 확산되자 누리꾼들은 분노하는 동시에 범죄 발생 가능성을 우려했다. 누리꾼들은 "대놓고 이렇게 말하는 배달원이 있는데 혼자 사는 여자는 배달 음식을 어떻게 시켜먹겠느냐", "여성분들 여기서 절대 떡볶이 시켜 먹지 말라", "불쾌하고 화가 난다. 실제로 행동으로 옮길 것 같아 무섭다"고 비판하며 두려워했다.

이와 관련해 벌떡 떡볶이 본사 측은 지난 17일 공식 홈페이지에 등촌점 폐점 소식을 알렸다. 본사 측은 "불미스러운 일로 걱정을 끼쳐 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며 "사안이 심각하다고 여겨져 해당 가맹점을 폐점하기로 했다. 재발되지 않도록 가맹점주들의 교육에도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열심히 일하고 있는 다른 매장 점주들까지 2차 피해를 보고 있다"며 "특정 가맹점주 때문에 다른 가맹점까지 피해가 확산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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