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관절염 유전자세포치료제 인보사. / 사진제공=코오롱생명과학
코오롱티슈진은 주주 이은숙 외 977명이 서울중앙지법에 회사를 상대로 30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자기자본의 24.05%에 해당한다.
제일합동법률사무소는 지난 5월 코오롱티슈진 주주 141명을 대신해 코오롱티슈진과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 이우석 전 코오롱티슈진 대표이사 등 관계자,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 등을 상대로 63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국내에서 인보사 품목허가를 받고, 이를 판매한 코오롱생명과학도 스페이스에셋 외 562명으로부터 137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다.
주주뿐 아니라 환자들도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인보사 투약환자 소송 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오킴스는 지난 5월28일과 7월4일 두 차례에 걸쳐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장을 서울지법에 제출했다. 총 소송 참여 환자 수는 767명이고, 소송액은 77억원이다.
이 시각 인기 뉴스
DB손해보험, 삼성화재보험, KB손해보험 등 국내 손해보험회사 10곳도 지난 6월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인보사 투여 시 지급된 300억원대의 보험금 환수를 위한 민·형사 소송에 돌입했다.
업계 관계자는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심사 결과에 따라 주주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법무법인들이 계속해서 집단소송을 위해 환자를 모집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