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아현지사 화재 피해 소상공인 1만1500명에 62억 보상

머니투데이 김주현 기자 2019.08.1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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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고객 전체 보상액 총 350억8000만원…5월말부터 순차 지급 중

 KT 관계자들이 지난해 11월 2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KT아현국사 앞 공동구 화재현장에서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KT 관계자들이 지난해 11월 2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KT아현국사 앞 공동구 화재현장에서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KT (34,500원 ▲400 +1.17%)가 지난해 11월 발생한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1만1500명에게 총 62억5000만원의 피해보상액을 지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고객 전체에게 지급한 보상액은 총 350억8000만원 규모다.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이 K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T는 지난 5월5일까지 총 1만3500명의 소상공인 피해접수를 받았다. 이 가운데 국세청 보상기준 등을 확인, 5월말부터 순차적으로 피해보상액을 지급했고 지난달 말 기준으로 1만1500명에게 총 62억5000만원을 지급했다.



소상공인을 포함한 전체 피해고객에게 지급한 요금 감면액은 총 350억8000만원 규모다. 1개월 요금 기본 감면은 모바일 고객 58만7298명에게 221억2000만원이 지급됐다. 또 인터넷 피해고객 19만8109명에게 48억2000만원, IPTV(인터넷TV) 피해 고객 12만4101명에게 22억6000만원이 돌아갔다.

동케이블 피해 고객 1만813명에게는 2~3개월 또는 2~6개월 요금 감면이 추가로 들어가 총 8억4000만원이 지급됐다. 이의 신청 고객 1만59명에게는 총 8억2000만원 규모 요금이 감면됐다.



앞서 KT화재상생보상협의체는 소상공인 피해보상 접수 대상을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으로 결정했다. 피해보상 기준은 △1~2일 40만원 △3~4일 80만원 △5~6일 100만원 △7일이상 120만원 등이다.

노웅래 위원장은 "이번 피해 보상은 통신사의 약관과 별도로 이용자의 피해를 구제한 첫 사례"라며 "국회와 정부, 소상공인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이 사회적 책무를 다한 좋은 선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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