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 컨소, 서울역 북부 개발 우선협상자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

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2019.08.19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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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 컨소, 서울역 북부 개발 우선협상자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


메리츠종합금융 컨소시엄(메리츠종합금융증권, 에스티엑스, 롯데건설, 이지스자산운용)은 지난 16일 대전지방법원에 코레일을 상대로 서울역 북부 유휴부지 개발 사업 우선협상자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컨소시엄의 우선협상자 지위를 보전하고, 코레일이 제3자와 협상을 진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된다는 게 주요 취지다.



메리츠종금 컨소시엄은 서울역 북부 유후부지 개발사업 입찰에 참여해 코레일 사업평가위원회로부터 적격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코레일이 메리츠종금 컨소시엄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하기 전에 금융위원회 사전승인이란 부당한 요구를 한 이후 우선협상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이번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는 설명이다.

메리츠종금 컨소시엄은 "공공성과 공정성이 담보돼야 하는 사업 공모절차에서 우선협상자 지위를 확인받고 보전하기 위해 가처분 절차에 적극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역 북부 유휴부지 개발사업은 총사업비 1조4000억원(추정치)에 달하는 초대형 사업이다. 서울시 중구 봉래동 2가 122번지 일대 3만여㎡ 부지를 개발해 국제회의 시설, 호텔, 오피스, 오피스텔 등 복합시설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지난 3월 28일 진행한 공개입찰에 한화컨소시엄, 삼성물산 컨소시엄, 메리츠종금 컨소시엄 등이 참여했다. 당초 코레일은 4월 초 열린 내부 심의에서 다른 컨소시엄보다 2000억원 이상 높은 9000억원대 토지 대금을 제시한 메리츠종금 컨소시엄을 우선협상자로 통지할 예정이었으나 경쟁사가 금산법 위반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면서 최종 발표가 연기됐다.

메리츠금융그룹의 SPC 출자 비중은 45%(메리츠종금증권 35%+메리츠화재 10%)로 20%를 넘었다. 금산법 제24조1항에 따라 금융회사가 비금융회사의 의결권주식을 20%이상 소유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이 필요하다. 이에 코레일은 메리츠컨소시엄에 지난 6월 30일까지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나 메리츠측은 난색을 표해왔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코레일은 지난달 초 한화 컨소시엄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하고, 차순위 협상 기회를 삼성물산 컨소시엄에 부여키로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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