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감마누에 따르면 지난 16일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11부는 감마누가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낸 상장폐지결정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제이스테판은 감마누의 자회사인 대명국제여행사, 보라국제여행사 등에게 158억원의 채권을 갖고 있다. 감마누와 여행사들은 2018년 8월 회생절차 신청을 했고, 같은해 12월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변경회생계획안 최종 인가 결정 및 회생정차 종결 결정을 받았다.
이들 여행사들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매년 20%씩 균등분할 변제하기로 한 상태다. 2022년까지 회수가 되지 못하면 감마누의 최대주주인 에스엠브이홀딩스가 소유한 감마누의 주식과 7개 종속여행사의 주식 및 자산을 평가해 변제하기로 되어 있다.
따라서 감마누의 주권 매매가 재개되면 사실상 원금 회수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증권 업계는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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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스테판 관계자는 "감마누의 상장폐지에 대한 최종심까지는 시간이 걸리지만 채권 회수에 긍정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