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사진=뉴스1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상규 판사는 오는 23일 오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자매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애초 검찰은 숙명여고 교무부장이었던 아버지 A씨를 지난해 11월 구속기소하면서도 쌍둥이 자매는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해 소년보호 사건으로 송치했다. 하지만 서울가정법원 소년3단독 윤미림 판사는 해당 사건에 형사 재판 진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돌려보냈고, 검찰은 지난달 쌍둥이 자매를 불구속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두 딸이 유출된 답안에 의존했을 가능성이 극히 크다"면서 "쌍둥이 딸들이 시험마다 의심스러운 흔적을 남긴 점, 똑같은 시점에 최상위권으로 향상됐음에도 모의고사에서는 그와 같은 실력 향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모종의 경로로 정답을 사전 입수한 사실이 입증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버지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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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숙명여고 정답 유출 의혹은 지난해 7월 중순 학원가 등에서 제기됐다. 쌍둥이 자매가 1학년 1학기 각 전교 59등과 121등을 기록했는데, 다음 학기에 전교 5등과 2등을 한 뒤 2학년 1학기에선 각 문·이과 전교 1등을 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자매 아버지인 A씨가 교무부장이라는 사실이 알려졌고, 서울시교육청은 특별 감사를 거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