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장관 되자마자 검찰 '줄수사' 우려…피고발인 사건 3건

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2019.08.1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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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청문회 의혹들도 고발로 이어질 가능성…수사 공정성·검찰 개혁 동력 손상 지적도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을 받기 전 머리를 넘기고 있다. 2019.8.1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을 받기 전 머리를 넘기고 있다. 2019.8.1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올 들어 세 번째 검찰 고발을 당했다. 검찰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을 수사 대상자로 맞게되는 부담을 안게 된 셈이다. 법조계에선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기된 갖가지 의혹들도 향후 검찰 고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과연 이뤄질 수 있을 지 비상한 관심이 쏠린다.

18일 검찰 등 법조계에 따르면 조 후보자가 피고발인 신분으로 수사가 배당된 사건은 세 건에 이른다. 지난 2월 청와대 특별감찰반 출신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 중이었던 조 후보자를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에서 현재 수사 중이며, 이달 초 '사법시험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사시존치모임)'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된 상태다.



지난 14일 자유한국당은 민정수석 시절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조 후보자를 추가 고발했다. 청와대 특감반이 공무원들의 핸드폰을 영장없이 강제압수했다며 조 후보자가 이에 관여한 불법행위를 밝혀달라는 취지다. 고발장은 대검찰청에 접수돼 검토 후 서울동부지검 등에 내려보내질 예정이다.

조 후보자가 청문회를 거쳐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면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법무부 장관이 된다. 다시 말하면 검찰은 법무부 장관이 피고발인인 사건을 수사해야 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되는 것이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다.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하고 검사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한다.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에게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다. 검찰이 법무부 장관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 구조라고 법조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앞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윤지오씨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부당 지원 의혹과 관련,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당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사건이 배당돼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 6월 사건을 맡은 이후 약 두달 간 고발인 조사도 하지 않은 채 본격적인 수사 착수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박 장관이 현직에 머무르고 있는 동안 수사 착수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이야기가 나왔다.

정치권과 법조계는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쏟아지는 갖가지 의혹들이 청문회 이후 검찰 고발 공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 경우 법무부 장관 수사 여부를 두고 검찰의 수사 공정성 문제가 본격적으로 도마에 오르고 검찰이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이게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 고발 공세에 시달리는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더라도 검찰 개혁의 고삐를 제대로 쥘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나온다.


검찰 출신의 한 정치권 관계자는 "사모펀드 투자나 투자 기업 관계 등에 대해 펀드 운용사 대표는 해외로 떠나버리고 후보자 측은 '모르쇠' 전략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결국 야당이 검찰 수사로 실체를 밝혀달라고 하게 되면서 검찰로 공이 넘어오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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