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올라서 탈난 CB발행사들, 파생손실 잇따라 공시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2019.08.18 15:35
글자크기

순자산 대비 90% CB전환청구권 옵션 관련 평가손실, 회계기준에 따른 '착시' 유의

CB(전환사채) 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한 후 주가가 오른 기업들에게서 파생상품 거래손실 공시가 줄을 잇는다.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옵션(전환권)이 회계기준상 부채로 인식이 되는데 주가가 상승하면서 옵션의 가치도 그만큼 상승하고 그만큼 부채도 증가한 것으로 기재되기 때문이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제넨바이오 (389원 ▼2 -0.51%)는 지난 14일 반기보고서를 통해 올 상반기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이 94억원에 영업손실이 63억원, 당기순손실이 435억원이라고 공시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4배 이상 늘었으나 영업손실이 4배, 당기순손실이 8배 가량 늘었다.



당기순손실이 크게 늘어난 이유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금융비용이 대폭 늘어난 영향이다. 제넨바이오는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4차례에 걸쳐 발행된 CB(전환사채)와 관련한 파생상품 평가손실이 313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제넨바이오의 순자산의 93%에 달하는 규모다.

지난해 제넨바이오가 발행한 CB의 규모는 총 460억원어치로 전환가액은 각 CB마다 1220원~1795원선에서 결정됐다. CB는 채권과 전환청구권이 결합된 형태의 주식형채권이다. CB 투자자는 만기까지 CB를 보유해 원금과 이자를 받거나 미리 정한 전환가액으로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해 주주가 될 수 있다.



이 전환청구권은 일정 조건이 성취될 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파생상품의 일종인 '옵션'(Option)으로 간주된다. 회계처리기준은 이 CB관련 옵션을 부채로 간주해 결산기에 그 가액의 증감을 손익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가가 전환가액 아래로 떨어질 경우 투자자들의 전환청구권 행사 가능성은 그만큼 낮아지는 반면 주가가 오르면 전환청구권 행사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진다. 주가가 오를수록 CB관련 파생손실도 커지는 구조라는 얘기다.

제넨바이오 주가는 지난해 8월 이후 올 2월말까지 2000원선을 밑돌다가 올 3월부터 급등하기 시작해 6월말에는 3235원에 달했다. 지난해 발행된 CB들의 전환가액을 크게 웃도는 수준인만큼 이와 관련한 옵션부채의 규모도 그만큼 커졌다. 옵션부채가 늘어난 만큼이 손익계산서에 일시에 반영되면서 제넨바이오 손실도 그만큼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손실은 현금이 실제로 기업에서 유출되는 손실이 아니라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제넨바이오는 "평가손실 인식에도 불구하고 실제 손실이 현실화되거나 당사의 현금유출을 초래하지는 않는다"고 명시했다.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기재로 인한 착시일 뿐 실제 손실이 그만큼 커진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제넨바이오 외에도 코드네이처 (2,855원 ▼140 -4.67%), 나무가 (13,770원 ▼750 -5.17%), 대유에이피 (3,000원 ▼90 -2.91%), 엠젠플러스 (2,105원 ▼250 -10.62%), 휴마시스 (1,759원 ▼39 -2.17%), 우정바이오 (1,656원 ▼14 -0.84%), 예스티 (20,600원 ▼1,050 -4.85%), 리드 (38원 ▼51 -57.3%), 알에프텍 (3,855원 ▲30 +0.78%), 지티지웰니스 (1,425원 ▲200 +16.33%), 큐로 (441원 ▲11 +2.56%) 등이 기존에 발행한 CB의 전환청구권 관련 옵션손실이 순자산의 10~20%에 달한다고 공시했다. 이들은 6월말 주가가 전환가액 대비 일정 수준 높은 기업이라는 점에 공통점이 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