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미(왼쪽)와 나영석 PD./사진=머니투데이DB
1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방송작가 이모씨(31)와 정모씨(30)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이들이 퍼뜨린 지라시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메신저를 통해 퍼뜨린 회사원 이모씨(33)도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방송작가인 이씨와 정씨는 다른 방송작가로부터 들은 소문을 바탕으로 지난해 10월15일 자신의 휴대전화, 컴퓨터를 이용해 나 피디와 정유미가 불륜 관계라는 내용의 지라시를 만들어 지인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이들이 단순이 재미삼아 지라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자들을 폄하하는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