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정유미(왼쪽)와 나영석 CJ ENM PD. © News1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춘호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방송작가 이모씨(31)와 정모씨(30)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 회사원 이모씨(33)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다만 "피해자들이 적절하지 않은 관계를 맺어 방송국에서 퇴출당할 처지에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돼 있는 이상, 이씨 등의 행위는 피해자들을 비웃고 헐뜯는 비방의 목적 아래 이뤄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방송작가 이씨와 정씨는 다른 방송작가로부터 들은 소문을 바탕으로 지난해 10월15일 자신의 휴대전화나 컴퓨터를 이용해 나 PD와 정유미의 거짓 불륜·방송국 퇴출 지라시를 만들어 지인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회사원 이씨는 같은날 정씨가 퍼뜨린 지라시를 받아 자신의 사무실 컴퓨터를 이용해 같은 내용으로 새로 작성한 뒤 SNS메신저 단체대화방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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