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가정의 가장을 처참히 폭행" 제주 카니발 폭행 '엄벌 청원'

머니투데이 이재은 기자 2019.08.16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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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4일 제주시 조천읍한 도로 위에서 카니발 차량 운전자 A(32)씨가 주먹을 휘두르고 있다. 경찰은 A씨를 폭행 및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사진=뉴시스(유튜브 영상 캡처)지난달 4일 제주시 조천읍한 도로 위에서 카니발 차량 운전자 A(32)씨가 주먹을 휘두르고 있다. 경찰은 A씨를 폭행 및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사진=뉴시스(유튜브 영상 캡처)


제주에서 이른바 '칼치기'(도로에서 차량이 다른 차량 앞으로 급격히 끼어드는 난폭운전의 일종) 운전을 하던 30대 남성 운전자가 자신의 난폭운전에 항의하는 상대 운전자를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이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면서 청와대 국민청원방 관련 청원에도 동의가 잇따르고 있다.

16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방에 따르면 '제주도 카니발 사건'이라는 제목의 청원은 16일 오후 1시 현재 3만7000명 이상의 국민 동의를 얻었다. 청원자는 "한 가정의 가장이 가족이 보는 앞에서 처참하게 폭행당했다"면서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챙겨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청원자는 당시 촬영된 동영상을 첨부하면서 "한 가정의 가장이 가족이 보는 앞에서 처참하게 폭행당했다. 제주 경찰에서 수사 중이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다는 의견이 있다"고 청원글을 올리는 배경을 설명했다.

'제주도 카니발 사건'이란 카니발 운전자 A씨가 지난달 4일 제주시 조천읍 인근 도로에서 '칼치기' 운전을 해 아반떼 운전자 B씨가 항의를 하자 A씨가 그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한 사건을 가리킨다. 이 영상은 한문철 교통사고 손해배상 전문변호사가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하며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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