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이용료 역차별 해소되나…페북 VS 방통위 22일 1심 판결

머니투데이 김주현 기자 2019.08.19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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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결과 따라 구글·넷플릭스 등 글로벌 CP에도 영향…방통위 "망사용료 가이드라인 시간 갖고 준비 중"

망이용료 역차별 해소되나…페북 VS 방통위 22일 1심 판결


오는 22일 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의 1심 판결 선고를 앞두고 국내 ICT(정보통신기술)업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2017년 초 국내 통신사와의 망사용료 협상과정에서 페이스북이 일부러 접속경로를 바꿔 국내 이용자들의 접속장애를 유도했다며 지난해 3월 방통위가 페이스북에 3억9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페이스북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결과에 따라 유튜브, 넷플릭스 등 해외 콘텐츠사업자들과 국내 통신사업자들간의 망사용료 협상구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들은 국내 통신망 트래픽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면서도 우월한 이용자 기반을 빌미로 통신사들과의 망사용료 협상에 소극적이란 비판을 받았다.

이번 행정소송에선 페이스북이 당시 이용자들의 불편을 알면서 서비스 접속 경로를 임시변경했는지 고의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망사용료 협상과정에서 고의로 접속망을 바꿔 이용자에게 불편을 끼쳤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페이스북은 “통신망 품질문제는 페이스북 소관이 아니며 고의성이 없었다”고 항변했다. 통신망 품질문제는 통신사 문제니 자신들은 알 바 아니라는 얘기다.



ICT업계에선 커뮤니티 사이트에 페이스북 접속경로 변경 후 불편을 호소하는 이용자들의 글이 쇄도했고 이 문제를 따지기 위한 국정감사 일정이 잡히자 접속경로를 슬그머니 원위치로 다시 바꿨다는 점을 근거로 페이스북이 보다 유리한 입지에서 통신사들과 협상하기 위해 일부러 이용자들의 불편을 유도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이번 소송에서 법원이 방통위의 손을 들어줄 경우 국내 망사용료 협상 테이블에서 이용자 기반 우위를 앞세운 해외 콘텐츠사업자들의 갑질행위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해마다 사용료를 내는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기업들과 달리 유튜브 등 해외 사업자들은 사실상 거의 공짜로 국내 통신망을 사용해왔다. 이로 인해 국내외 사업자간 형평성 논란도 제기됐다.

방통위가 추진하는 ‘망사용료 가이드라인’ 제정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가이드라인이 제정될 경우 해외 콘텐츠사업자도 국내 사업자들과 동일한 망사용료를 통신사에 내야 한다.


행정소송 선고를 앞두고 페이스북코리아는 기자간담회를 자청, “민간사업자 사이에서 끝내야 할 일이(정부가 나서면서) 길어졌다”는 식으로 법원과 방통위를 압박해 구설에 올랐다. 또 “방통위의 망사용료 가이드라인이 과도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각에선 페이스북이 넷플릭스, 구글 사이에서 총대를 메고 정부를 향해 강성발언을 쏟아내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트래픽 관리의 책임을 통신사는 물론 해당 콘텐츠사업자에도 물을 수 있다는 판례가 생길 경우 해외 사업자들의 국내 망사용료 지급 근거가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여기에 국내외 사업자간 공정한 시장경쟁을 원칙으로 내세운 방통위의 망사용료 가이드라인 제정논리도 막겠다는 의도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국내외 기업간 차별규제 해소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한 것이며 국내 통신사와 망사용료 계약을 하지 않은 글로벌 사업자들은 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페이스북과의 1심 판결에 대해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경우의 수에 따른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망이용료 역차별 해소되나…페북 VS 방통위 22일 1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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