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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신민석 판사는 특수상해,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구 노량진수산시장에 대한 명도집행이 이뤄질 당시 솥에서 끓는 해장국을 뿌려 수협 직원 4명에게 얼굴 등에 화상 등을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부동산인도집행이 완료된 가게의 잠긴 출입문을 훼손하고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A씨가 이전에도 구 노량진수산시장 점포들에 대한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수차례 폭력을 행사한 바 있었던 점도 판결에 반영됐다.
수협은 2007년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 신시장을 개장한 후 옛시장을 점거하고 있는 상인들을 상대로 명도 청구소송을 냈다. 이 소송은 지난해 8월 수협 측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수협은 지난해 11월5일 옛 노량진 수산시장에 단전·단수 조치했다. 법원은 10차례의 명도집행 끝에 지난 8월 이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