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왕' 주수도, 징역 12년형 만료…"불구속 재판 요청"

뉴스1 제공 2019.08.14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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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수도, 14일 법원에 보석 신청서 제출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 © News1 이승배 기자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수조원대 규모의 불법다단계 사기혐의로 징역 12년형을 확정 받았던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63)이 지난 5월께 형이 만료된 것으로 밝혀졌다. 복역 중인 상태에서 또 다시 1100억여원대 다단계 사기 범행을 저지른 주 전 회장은 불구속 재판을 요청하며 보석을 신청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주 전 회장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조만간 신문기일을 열고, 검찰과 주 전 회장측의 의견을 들을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기간은 2개월씩 2번 연장할 수 있으며, 1심은 최장 6개월이다. 주 전 회장은 지난 2월8일 다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5월께 형 만료와 동시에 구속영장이 새로 발부돼 여전히 복역 중이다. 주 전 회장은 오는 11월까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



앞서 주 전 회장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1년간 다단계 업체 H회사를 운영하며 수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1329명에게서 1137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1년 1월~2013년 10월 무렵 이 회사의 자금 1억3000만원은 자신의 재심 사건 변호사 비용, 6억1700만원은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유용한 업무상 횡령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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