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조용현)는 14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은 해당 혐의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는 김씨가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아내 성폭행 건과 이번 재판을 함께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 것으로, 업무방해 등 혐의 자체에 대한 감형이 이뤄진 것은 아니다.
앞서 1심은 드루킹 일당의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에 김 지사가 공모했다고 봤다.
김 지사가 김씨의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의 개발·운용을 허락했고 이후 계속해서 댓글 작업뿐만 아니라 각종 정치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며 정치적 유대관계를 유지했다고 판단했다.
1심 판결문에도 "김씨 등과 김 지사는 킹크랩을 이용해 기사의 댓글 순위를 기계적으로 조작하기로 순차 공모했다", "김 지사는 댓글 작업에 지속해서 관여하고", "김씨 등은 김 지사와 공모해" 등의 표현이 담겨 있다.
반면 2심 판결문에서는 김씨가 킹크랩을 이용해 댓글 조작하는 것을 도모 변호사가 알고는 있었지만 공모가 아닌 방조에 해당한다는 부분에서 김 지사가 잠시 등장한다.
김씨가 '킹크랩 개발은 중요한 내용이라 다른 사람들은 모르게 했고 온라인 정보보고 중 킹크랩에 관한 내용은 김 지사에게만 보여줬다'고 진술한 내용을 통해 김 지사가 간접적으로 언급됐을 뿐이다.
이처럼 김 지사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어 김 지사에게 유리한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도 있지만, 김씨가 공모 여부 자체를 다투지 않아 2심 판결문에 적시되지 않았을 것이란 분석이다.
한 고법 부장판사는 뉴스1과 통화에서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기본적으로 피고인이 다투는 내용만을 적는다"며 "김씨는 김 지사와의 공모 자체는 인정하기 때문에 이미 1심에서 인정된 부분을 2심에서 주장하지 않아 2심 판결문에 적시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김씨와 김 지사 재판이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나뉘어 진행돼 하나의 선고가 다른 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씨와 김 지사의 1심은 모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가 맡았지만 항소심에 이르러 김씨 재판은 서울고법 형사4부가, 김 지사 재판은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가 진행하고 있다.
다른 부장판사는 "김씨 재판과 김 지사 재판은 '댓글 조작'이라는 본질에서는 동일하지만 '공모여부'는 김 지사 재판만의 핵심"이라며 "결국 김 지사 재판부에서 공모여부를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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