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14일 30여개 노동계·시민단체로 구성된 '전쟁반대평화실현 국민행동'이 서울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집회금지 통고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집회 및 행진 신고 내용은 미·일 대사관 주위를 연이어 행진하고 집회 참가자들이 손을 잡고 대사관들을 에워싸는 형식"이라며 우려스러움을 표했다. 또 "'일본 식민지배의 진실한 반성 요구에 대한 경제 규제조치 철회' 등의 메시지를 표현하고 있는데 최근 반일분위기가 매우 고조되는 정세 등을 보면 단순히 도로를 행진하는 걸 넘어 외교기관인 미·일 대사관을 대상으로 하는 거로 보인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종로경찰서가 미일 대사관 앞길에서의 집회 및 행진은 허용했기 때문에 목적은 상당 부분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본다"며 "뒷길 행진을 정지한 처분을 취소하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