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노맹 사건이란 1991년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가 사노맹의 목표를 '사회주의 폭력혁명'으로 보고 조직원들을 체포 및 수배했던 사건이다.
사노맹은 1989년 11월 서울대학교 학도호국단장 출신 백태웅과 노동자 시인 박노해(본명 박기평) 등을 중심으로 결성됐다. 이 단체는 노태우 군사독재정권 타도와 민주주의 정권 수립, 사회주의 제도로의 변혁 등을 목표로 활동했다.
1993년 당시 울산대 법대 전임강사였던 조 후보자는 사노맹 산하 '남한사회주의과학원'(사과원)에 가입해 활동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로써 그는 6개월간 옥살이를 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대법원은 1995년 조 후보자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으로 확정판결을 내렸다. 조 후보자는 이듬해 사면됐다.

이와 관련해 조 후보자는 14일 "20대 청년 조국, 부족하고 미흡했다. 그러나 뜨거운 심장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 아픔과 같이 가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독재 정권에 맞서고 경제민주화를 추구했던 나의 1991년 활동이 2019년에 소환됐다"면서 "28년 동안 그 활동을 한 번도 숨긴 적 없다. 자랑스러워하지도,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비가 오면 빗길을 걷겠다. 눈이 오면 눈길을 걷겠다"며 "더 상세한 내용은 국민의 대표 앞에서 소상히 밝히겠다"고 야당 공세에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