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이 불러온 '대한민국 장관의 자격'

머니투데이 김태은 이미호 기자 2019.08.14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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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사노맹 사건' 국보법 위반 전력 도마…법적 요건에 어긋나진 않아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19.8.14/뉴스1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19.8.14/뉴스1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적단체에 가입해 국가 전복을 꾀하던 사람이 법을 집행하는 법무부 장관이 될 수 있느냐는 자격론이 불거졌다. 조 후보자는 14일 "28년 전 '그 활동'을 한 번도 숨긴 적이 없다"며 "국민의 대표 앞에서 소상히 밝히겠다"고 정면돌파를 선언했다.



조 후보자의 장관 자격에 제기된 논란은 이른바 '사노맹(남한사회주의노동자연맹) 사건'에 연루된 과거 전력 때문이다. 조 후보자는 울산대 교수로 재직하던 1993년 사노맹 산하 기구인 '남한사회주의과학원' 설립에 참여한 혐의로 수사를 받으며 6개월간 구속수감됐다. 이후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가 이듬해 사면됐다. 사노맹은 사회주의 체제 개혁과 노동자 정당 건설을 목표로 1980년대 말 결성된 조직이다.

조 후보자가 비록 해당 사건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장관에 임명하기 위한 법적 요건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국무위원 요건에 대해 일일이 명시하지 않고 있다. 헌법 제87조는 국무위원의 임명과 해임 절차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1항) 국정에 관해 대통령을 보좌하고 국정을 심의(2항)하는 역할에 대해서만 나와 있다. 다만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4항)는 조건만 규정된 상태다.

야당의 공세도 법무부 장관의 자격 검증이라기보다는 조 후보자의 사상 검증에 가까운 '색깔론'으로 불거지는 양상이다.

앞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조 후보자에 대해 "국가 전복을 꿈꾸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에 기용될 수 있느냐"며 '사노맹 사건' 논란에 불을 붙였다.


조 후보자가 2심 재판 당시 "1991년에서 1992년 사이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반국가단체 구성원들과 회합했다는 부분은 무죄"로 판결받았음에도 황 대표가 마치 조 후보자가 반국가단체를 통해 국가 전복을 꾀한 것처럼 호도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도 '독재 대 민주화'로 맞받아치며 정면돌파에 나섰다. 실제 그는 1995년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국제앰네스티(국제사면위원회)로부터 '올해의 양심수'로 선정됐고 이듬해 사면복권됐다.

그는 당시 활동에 대해 "자랑스러워하지도 않고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면서도 "과거 독재 정권에 맞서고 경제민주화를 추구했던 저의 1991년 활동이 2019년에 소환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20대 청년 조국은 부족하고 미흡했다. 그러나 뜨거운 심장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 아픔과 같이 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노맹 사건'과 관련해 조 후보자의 이적단체 연루 및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은 향후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의 중점 검증 대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당초 조 후보자는 "할 말은 많지만 인사청문회에서 답을 드리겠다"고 말을 아꼈지만 "국민들께 말씀을 드리는 게 도리라고 생각해서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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