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서비스 개통 100일이 되어가는 가운데 시민들이 10일 오후 서울 시내의 이동통신사 대리점앞을 지나고 있다./사진=임성균 기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지난 13일 과기정통부를 상대로 5G요금제 산정 근거자료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보편요금제 도입으로 5G 중저가요금제 경쟁이 촉발되고 가계통신비 부담이 완화되도록 정부가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지난 4월 5G 서비스 요금제의 적정성 평가를 위해 과기정통부가 이용약관 인가 당시 검토했던 5G 요금제 산정 근거자료를 정보공개청구했다. 그러나 과기정통부는 지난 5월 기업의 경영상 비밀과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5G 신고자료 일부와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 명단을 각각 부분공개 및 비공개 처분했다.
또 5G 이용약관 심의과정에서 민간자문위원들이 짧은 시간 내 한정된 자료를 바탕으로 인가여부를 판단해야 해 공정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만큼 이를 공개할 공익적인 필요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1~2년 후에는 구체적인 통계로 공개되는 자료"라며 "이러한 자료를 비공개하는 것은 5G 인가 당시 이동통신사가 제출한 예측치가 이후에 실제로 발생할 가입자수, 설비투자비, 매출, 원가보상율 수치와 크게 차이가 나거나 맞지 않을 것을 우려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