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중 불 난 자동차, 보험금 받을 수 있나?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2019.08.17 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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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와 보아요]음주운전은 자기차량손배 보험금 면책, 음주와 사고 인과관계와 상관없이 적용…보험금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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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중 불 난 자동차, 보험금 받을 수 있나?


#황정인씨(가명)는 얼마 전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가까운 거리니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본인 소유의 자동차를 운전했다. 그런데 주행 중에 자동차의 엔진룸에서 갑작스러운 화재가 발생했고 놀란 황씨는 황급히 차량에서 탈출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황씨의 자동차는 전소돼 약 2000만원의 손해가 발생했다.

황씨는 사고 직후 보험으로 보상을 받으면 된다는 생각에 본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면서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에서는 황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03%의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 황씨는 자신의 음주운전과 화재 발생 사이에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에, 즉 자신이 술을 마셨기 때문에 차에 불이 난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책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황씨는 과연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황씨의 주장도 언뜻 일리가 있어 보이지만 결론적으로 황씨는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을 못 받는다. 음주운전 면책규정은 음주에 대한 인과관계와 상관없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자동차보험 약관 상 자기차량손해 담보는 다른 차량이나 물체와의 충돌, 침수, 화재, 폭발, 도난 등과 같은 사고로 인해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보험계약자나 같이 사는 가족 등이 무면허운전 혹은 음주운전 등을 하다 낸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면책사항으로 규정한다.



실제로 몇년 전 대법원에서는 황씨와 비슷한 사례에 대해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자기차량손해 담보는 제3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배상책임 담보와 달리 피보험자 본인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면책 약관과 같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이 음주운전을 하다 생긴 손해는 아무런 제한 없이 면책되는 것으로 해석한 것이다.

대법원은 "음주운전 면책규정은 상황면책 규정으로서 음주운전이라고 하는 불법적이고 위험성이 높은 상황을 초래한 행위 그 자체에 대해 그때 발생한 손해를 면책하는 것"이라며 "음주운전과 사고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요구하지 않는 취지"라고 판결했다.

다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라도 피보험자 본인이 다친 상해에 대해서는 보상받을 수 있다.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타인의 차량에 손해를 입힌 건도 보상하지만 피보험자가 일정 금액의 자기부담금을 내야 한다. 일각에서는 음주운전이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사고이기 때문에 자기신체사고에 대해서도 면책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커지고 있다. 현재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태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음주운전 교통사고 치사율은 전체 승용차 교통사고 치사율보다 20배 가량 높다는 통계가 있다"며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에 큰 위험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보험금 받을 수 없거나 자기부담금이 부과되는 등 보상에 제한이 따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든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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