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갤럭시노트 10'을 공개한 8일 서울 중구 삼성본관빌딩 삼성 모바일스토어에서 시민들이 제품을 체험하고 있다./사진=김휘선기자.
이동통신3사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13일 5G(5세대 이동통신) 전용 스마트폰인 갤노트10과 관련해 '휴대전화 판매사기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과정에서 신분증 보관이나 단말대금 선입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실구매가격이 10~20만원 수준으로 게시돼 있다. 불법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나타날 수 없는 가격이다. 이통3사와 KAIT는 이렇게 불법보조금을 약속하고 종적을 감추는 소위 '먹튀(먹고튄다)' 형태의 판매사기 우려가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KAIT는 "이런 판매사기는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해당되고, 이용자 피해가 발생해도 마땅한 구제방안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먼저 판매점의 사전승낙서 정보를 확인하고, 신분증 보관이나 단말대금 선입금을 요구하는 영업점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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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통3사는 "향후 이용자 차별을 유도하는 불법보조금을 완전히 근절하고 서비스 및 품질 경쟁을 통해 갤노트10을 구매하는 모든 고객에게 균등한 혜택을 제공하겠다"며 "이동전화 불공정 행위 신고센터와 개인정보 자율감시센터 등에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