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방조 혐의로 기소된 'MB집사'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19.8.13/뉴스1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방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기획관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의 뇌물방조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고, 국고손실 혐의와 관련해선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면소 판결이 나왔던 김 전 기획관의 국고손실 혐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면소 판결을 유지했다. 면소 판결이란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가 부적당한 경우에 사건의 실체에 대해 직접적인 판단 없이 소송절차를 종결시키는 것을 말한다.
한편 김 전 기획관은 건강상 이유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뇌물 혐의 항소심에 9차례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모두 불출석하고, 자신의 항소심 공판기일에 2차례 출석하지 않다가 지난 5월에서야 휠체어를 탄 채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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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선고 역시 연이은 연기 이후 겨우 이뤄졌다. 지난달 4일과 25일 두 번의 선고기일이 김 전 기획관의 불출석으로 연기됐고, 세 번째만에 출석하면서 선고가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