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노조, 단체교섭 잠정합의안 다시 '부결'

머니투데이 이건희 기자 2019.08.13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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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찬반투표 부결 이후 새 잠정합의안도 '과반 반대'…재교섭 이뤄질 듯

금호타이어 CI.  / 사진제공=금호타이어금호타이어 CI. / 사진제공=금호타이어


금호타이어 (6,260원 ▼220 -3.40%) 노사가 마련한 단체교섭 잠정합의안이 노동조합 찬반투표에서 또다시 부결됐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금호타이어 지회는 지난 12일 진행된 '2018년 단체교섭 의견일치 간사합의안' 찬반투표에서 반대표가 총 54.54%(투표인원 기준)로 나와 부결됐다고 13일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광주·전남 곡성·경기 평택 공장 조합원 2835명 중 2523명(88.99%)이 투표에 참여한 결과 찬성 1147표(45.46%), 반대 1376표(54.54%), 기권 312표가 나왔다.

노사는 지난달 22일 진행된 20차 본교섭에서 △설비투자·인력운영 Δ광주공장 이전 TF(태스크포스)팀 구성 △퇴직금 중도인출 △성형수당 지급 △단체협약 개정 등을 담은 단체교섭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앞서 노사는 지난 1월29일에도 한 차례 단체교섭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노조 찬반투표를 지난 2월13일 진행했지만 투표인원 2610명 중 1951명(74.7%)이 반대해 부결 결과를 얻었다.

기존 노조 집행부의 사퇴로 신규 집행부가 꾸려지고 새 잠정합의안이 나왔지만 투표에서 과반 찬성을 얻지 못했다. 또다시 잠정합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노조는 조합원 의견을 수렴해 사측과 재교섭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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