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이 특혜? "유인책 넓혀야"

머니투데이 김희정 기자 2019.08.13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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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연, "도시공원 일몰제 대안 미흡"… 토지대 일시납 부담, 고무줄 인허가도 문제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2020도시공원일몰제대응전국시민행동과 도시숲친구들 등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지난달 1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도시공원일몰 D-365,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입법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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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국공유지는 도시공원 영구 보전을 위해 일몰 대상에서 제외하고 도시공원구역 토지소유자들을 위한 재산세 50%ㆍ상속세 80% 감면, 대응 종합대책과 예산 확보를 위해 실효 3년 유예 등을 요구했다. 2019.7.1/뉴스1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2020도시공원일몰제대응전국시민행동과 도시숲친구들 등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지난달 1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도시공원일몰 D-365,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입법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국공유지는 도시공원 영구 보전을 위해 일몰 대상에서 제외하고 도시공원구역 토지소유자들을 위한 재산세 50%ㆍ상속세 80% 감면, 대응 종합대책과 예산 확보를 위해 실효 3년 유예 등을 요구했다. 2019.7.1/뉴스1


내년 7월 1일로 예정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이하 특례사업)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상호)은 13일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참여 확대 방안' 보고서를 발표하고 “지지부진한 특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선 법적으로 보장된 혜택을 제공하고 사업방식을 개선하는 등 유인책을 제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도시공원으로 지정됐으나 20년간 사업을 진행하지 않으면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일몰제도’를 지난 2000년 도입했다.

한편, 2009년 도입된 특례사업은 공공재원의 한계로 장기미집행 공원의 해소 및 활성화에 어려움이 생기자 전체 면적의 30%이하 한도에서 민간자본으로 공동주택 등 비공원시설을 짓고 대신 나머지 70%의 부지는 도시공원으로 조성하는 방법이다. 즉 특례사업은 일몰제에 대비한 공원 조성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특례사업은 그동안 비공원시설을 조성함으로써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특혜 시비가 끊이지 않았고, 이를 의식한 공원관리청(지자체)은 법에 규정된 수준보다 과다한 공공성을 담보할 것을 사업자에게 요구해왔다.

하지만 공공성 확보 요구는 곧 사업성 저하로 이어져 특례사업의 진행을 지연시켰다. 이에 정부는 공원시설 일몰을 저지하기 위해 민간의 적극적인 사업참여를 촉진하는 방안을 지난 5월말 발표했으나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정부가 최근 내놓은 일몰제에 대비한 공원조성 대책에 대해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성 확보에는 유리하겠지만 재정의 한계로 일몰을 저지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평가했다.


지자체는 지금까지 정부에 부지매입비의 50%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정부는 지방채 발행이자만 최대 70%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또 시설용지 중 국공유지에 대해 지자체는 무상양여를 주장한 반면 정부는 10년간 실효유예키로 하는 등 공원조성 전략에 대한 지자체와 정부의 입장차가 존재해 내년 7월로 다가온 일몰 저지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건산연은 특례사업을 저해하는 문제점으로 △비공원시설 조성가능 비율의 축소 △토지대의 80%에 달하는 일시납 현금예치금 △현금예치금의 반환관계 모호 △협상 과정에서의 사업 지연 △공공기관의 사업 투입으로 인한 민간 사업자의 기회 상실 등이다.

김 부연구위원은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의 걸림돌이 되는 문제들을 개선하고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6개의 개선안을 제시했다.

먼저 특례사업의 확대 적용을 위해 △민간공원조성의 대상을 확대하고 △인근 공원용지와의 번들링을 통해 비공원시설 용지의 규모를 확보하는 방안이다.

또 사업 진행상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현금 예치금의 납부 방법과 비율을 조정하고 △ 예치금 반환의무를 규정해 금융비용을 저감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일몰제 적용 후 출구전략으로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재지정할 경우 사업자를 동반해 신속하게 공원을 조성하게 규정하고, LH가 추진 중인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통해 공원 조성사업을 민간과 함께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끝으로 "민간 참여자들의 주된 요구사항은 가장 기본이 되는 인허가 리스크의 축소"라며 "고무줄 인허가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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