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로서 작년 10월 일본제철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이춘식 할아버지. 2018.10.3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13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 할아버지의 소송 대리인을 맡은 김세은 변호사는 "이 선생님은 소송에서 이겨 얻어낸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려는 것뿐인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1945년 일본 패망 후 귀국한 이 할아버지는 2005년부터 다른 강제동원 피해자 3명과 함께 일본제철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벌여 작년 10월 대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는 지난달부턴 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보복' 조치란 비판 속에 반도체 제조 관련 소재 등 전략물자의 대(對)한국 수출규제를 강화하기도 했다.
이 할아버지는 일본 정부의 이 같은 수출규제와 관련해 "나 때문에 (한국의) 다른 사람이 피해를 받게 돼 (마음에) 부담을 느낀다"고 말했다고 김 변호사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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