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문 관세청장. /사진=김창현 기자 chmt@
관세청은 김 청장이 13일 충남 천안 이엔에프테크놀로지와 경기 화성 삼성전자를 방문해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국내 기업의 일본산 반도체 주요 소재 수입 동향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인해 공급차질이 우려되는 품목의 사전 물량확보를 위해 보세구역에 장기간 원자재를 비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도 면제하고, 보세운송 절차를 간소화했다.
관세청은 수출규제로 인한 피해업체 대상으로 관세 납기연장‧분할납부, 당일 관세환급, 수입부가세 납부 유예 등 자금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또 관세조사, 외환검사, 원산지검증 등 세관의 방문조사를 유예해 기업의 경영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거래선을 일본에서 FTA 체결국으로 전환하려는 피해기업에게 FTA활용‧세정지원‧품목분류 등 규제품목의 수입통관 전반에 대해 일대일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원산지 사전심사를 통해 안정적으로 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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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청장은 "관세청은 전국 6개 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기업피해 접수‧상담 창구를 마련하고 본청과 일선세관이 체계적으로 협업해 관세행정 지원대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기업들도 필요한 지원책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요청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