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청장은 방문업체의 소재·부품·장비 수급 상황을 점검한 후 수출규제와 관련한 기업의 어려움을 들었다. 김 청장은 "규제 대상 품목의 물량확보 단계부터 신속통관, 세정지원, 대체수입선 컨설팅까지 관세행정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총력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규제대상 물품 수입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특별 통관지원팀을 편성해 '24시간 상시 통관지원 체제'를 가동하고, 서류제출 및 검사선별 최소화, 국산소재 연구·개발용 학술연구용품·기계류·시설재 등 수출규제 대상의 감면요건 사전심사 등 수입통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있다.
관세청은 수출규제로 인한 피해업체 대상으로 관세 납기연장‧분할납부, 당일 관세환급, 수입부가세 납부 유예 등 자금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또 관세조사, 외환검사, 원산지검증 등 세관의 방문조사를 유예해 기업의 경영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거래선을 일본에서 FTA 체결국으로 전환하려는 피해기업에게 FTA활용‧세정지원‧품목분류 등 규제품목의 수입통관 전반에 대해 일대일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원산지 사전심사를 통해 안정적으로 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김 청장은 "관세청은 전국 6개 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기업피해 접수‧상담 창구를 마련하고 본청과 일선세관이 체계적으로 협업해 관세행정 지원대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기업들도 필요한 지원책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요청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