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약 적발시 청약신청 제한 '최장 10년'

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2019.08.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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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정청약 70건 수사의뢰… 무주택자·특별공급 대상자에 계약 취소 주택 재공급

제공= 국토교통부제공= 국토교통부


#경기도 거주 A씨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 청약 때 1명의 자녀만 있음에도 거짓으로 쌍태아를 임신했다고 신청해 당첨됐다. 이후 위조된 임신진단서를 제출해 계약까지 마쳤다. 그러나 올해 6월까지 출생 등록이 되지 않은 점을 수상히 여긴 정부 점검반에 부정청약이 적발됐다. A씨는 계약취소는 물론 형사처벌을 받을 처지가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3일부터 두 달 간 서울특별시, 경기도와 합동으로 2017년, 2018년 분양 전국 282개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합동점검 결과, 총 70건의 부정청약 의심 사례를 적발하고 수사의뢰했다고 13일 밝혔다.

62명이 허위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정황이 있었다.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 의심자 8명도 같이 적발됐다.



수사 결과 부정청약이 사실로 확인되면 이들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위반행위 적발일로부터 최장 10년간 청약신청도 제한된다.

특별공급(신혼부부등)으로 공급돼 계약이 취소된 주택은 당해 지역의 특별공급 자격이 있는 자(신혼부부 등)를 대상으로 추첨해 재공급한다. 일반공급으로 공급돼 계약이 취소된 주택은 주택 수에 관계없이 당해 지역 무주택 세대주 중 추첨해 계약자를 뽑는다.

대상자 중 재당첨 제한, 부적격 제한 및 공급질서 교란에 따른 입주자 자격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엔 공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황윤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청약과열지역 등 부정청약이 의심되는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부정청약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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