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기자폭행 이영훈 전 교수, 명예교수 아냐…사칭은 살펴봐야"

머니투데이 이해진 기자 2019.08.12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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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폭행 항의 언론시민단체 12일 서울대 방문해 제재 요청…서울대 "관행적으로 불려 살펴보겠다"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사진=뉴시스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사진=뉴시스


언론시민단체가 최근 기자 폭행 논란이 제기된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가 서울대 명예교수직을 사칭한다며 서울대에 제재를 요청했다.

12일 서울대에 따르면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독립시민행동,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송기자연합회 등 언론단체들과 서울대 민주동문회, 민족문제연구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이날 오후 서울대를 방문해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당초 여정성 서울대 기획부총장과의 면담에서 서울대가 이 전 교수에 대해 명예교수직을 박탈할 것을 요구하려 했으나, 이 과정에서 이 전 교수가 서울대 명예교수가 아님을 알게 됐다. 이에 이들은 서울대에 이 전 교수의 명예교수 사칭을 제재해달라는 뜻을 전달했다.



서울대는 "이 전 교수는 서울대 명예교수가 아니며 명예교수 자격요건에도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서울대 명예교수 규정'에 따르면 명예교수 추대 자격요건은 서울대 전임교원 15년 이상 재직이다. 이 전 교수는 2002년 6월부터 2017년 2월까지 14년 8개월 재직해 4개월의 근속 기간 부족으로 15년의 기본 추대조건을 채우지 못해 아예 명예교수에 추대된 적도 없다는 설명이다.



서울대는 "다만 관행적으로 퇴직 교수를 명예교수라고 칭하는 사례가 있다"며 "이 전 교수가 명함 등에 스스로를 '서울대 명예교수'라 칭했는지 혹은 언론들이 보도하는 과정에서 명예교수라고 통칭한 것인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 전 교수는 온라인 영상 등을 통해 위안부, 강제동원 등 일제강점기에 자행된 일제의 만행을 부정하고 식민사관을 주장했다. 한 방송사가 이에 대한 이 전 교수의 입장을 듣기 위해 자택을 찾아갔으나, 이 전 교수는 인터뷰를 거부하며 기자를 폭행해 논란을 빚었다.

이 전 교수는 당시 폭행은 인터뷰 거절 의사를 밝히는 과정에서의 정당방위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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