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사진=뉴시스
12일 서울대에 따르면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독립시민행동,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송기자연합회 등 언론단체들과 서울대 민주동문회, 민족문제연구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이날 오후 서울대를 방문해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당초 여정성 서울대 기획부총장과의 면담에서 서울대가 이 전 교수에 대해 명예교수직을 박탈할 것을 요구하려 했으나, 이 과정에서 이 전 교수가 서울대 명예교수가 아님을 알게 됐다. 이에 이들은 서울대에 이 전 교수의 명예교수 사칭을 제재해달라는 뜻을 전달했다.
'서울대 명예교수 규정'에 따르면 명예교수 추대 자격요건은 서울대 전임교원 15년 이상 재직이다. 이 전 교수는 2002년 6월부터 2017년 2월까지 14년 8개월 재직해 4개월의 근속 기간 부족으로 15년의 기본 추대조건을 채우지 못해 아예 명예교수에 추대된 적도 없다는 설명이다.
이 전 교수는 온라인 영상 등을 통해 위안부, 강제동원 등 일제강점기에 자행된 일제의 만행을 부정하고 식민사관을 주장했다. 한 방송사가 이에 대한 이 전 교수의 입장을 듣기 위해 자택을 찾아갔으나, 이 전 교수는 인터뷰를 거부하며 기자를 폭행해 논란을 빚었다.
이 전 교수는 당시 폭행은 인터뷰 거절 의사를 밝히는 과정에서의 정당방위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