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 산자부 기자실에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성 장관은 현행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는 4대 국제 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국가를 '가' 지역에, 그 외 국가를 '나'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이번에 '가' 지역을 '가의1', '가의2' 지역으로 세분화해 총 3개 지역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의2' 지역은 4대 국제수출통제 가입국가 중 국제수출통제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통제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포함되며 일본은 이 지역에분류된다고 설명했다. 2019.8.1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현행 고시는 수출지역을 최종도착지 기준으로 ‘가’, ‘나’ 지역으로 분류한다. 개정안은 ‘가’ 지역을 ‘가의 1’, ‘가의 2’로 세분화해 수출지역을 △가의 1 △가의 2 △나 등 3개 지역으로 분류했다.
고시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본에 대한 포괄수출허가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 최고등급(AAA)를 받은 기업 등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개별수출허가는 신청서류가 3종에서 5종으로, 심사기간이 5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늘어나 까다로워진다.
상황허가 규제도 주목된다. 비전략물자라도 무기 제작·개발 전용이 의심만 돼도 상황허가를 받도록 규정을 강화해 수출통제가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통상적인 고시개정 절차에 따라 20일간의 의견수렴과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을 9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