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트너생명공학 "상거래채권단과 제일병원 회생안 마련"

머니투데이 김유경 기자 2019.08.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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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거래채권단과 함께 병원 운영 정상화 담아…최대 담보권자 우리은행 설득 관건

제일병원 외래센터 / 사진=민승기 기자제일병원 외래센터 / 사진=민승기 기자


메디파트너의 자회사인 메디파트너생명공학 (70원 ▲7 +11.11%)이 제일병원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기 위해 제일병원 7개 상거래채권단(이하 상거래채권단)과 함께 준비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메디파트너생명공학이 마련한 회생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병원부지의 상업적 매각이 아닌 정상화 △공익채권자(직원) 우선 변제 및 변제율 100% △상거래채권단 포함 회생채권자 변제율 50% △담보채권자 변제율 65% 등이다.

상거래채권단도 이 같은 메디파트너생명공학의 회생계획안에 동의해 지난 5일 공익채권자와 담보권자 양쪽에 협조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상거래채권단 관계자는 "우선협상대상자인 파빌리온자산운용(이하 파빌리온) 측 회생계획안은 상거래채권자 등 회생채권자의 변제율이 8%에 그쳐 반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병원의 정상화 및 독자적 운영을 할 수 있는 투자처를 찾던 중 메디파트너생명공학과 의견이 맞아 손을 잡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메디파트너는 지난 6월 제일병원 인수 의향을 밝혔으나 최종 불참했었다. 코스피상장사인 메디파트너생명공학이 직접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메디파트너생명공학의 회생계획안 통과에 가장 큰 난관은 최대 담보권자인 우리은행 설득이다. 우리은행 측은 담보채권자 변제율 90%를 제시한 파빌리온측의 회생계획안을 고수하고 있어서다. 현재 제일병원은 회생담보권이 684억원, 채무로는 공익채권이 326억원, 회생채권이 362억원이다.


법인회생 절차상 관계인집회를 거쳐 법원에 제출되는 회생계획안은 채권자(관계인)투표에서 담보권 금액의 4분의 3 동의와 일반채권 금액의 3분의 2 동의를 얻어야한다. 이때 담보채권자와 일반채권자가 조를 나눠 투표하게 되며, 각 조에서 일정 비율의 동의(금액기준)를 모두 얻어야만 회생계획안이 통과된다. 따라서 우리은행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회생계획안은 관계인집회에서 부결된다.

업계 관계자는 “제일병원 회생계획안은 오는 19일까지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며 "현재 병원측이 자체 회생안을 고려중이고, 파빌리온도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예정이나 모두 자금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상거래채권단은 우리은행 설득에 실패할 경우 관계인 집회투표까지 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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