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악재에도 건설주 강세, 이유는?

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2019.08.12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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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2주 신저가 기록했던 대형 건설주들 분양가 상한제 발표에도 일제히 상승세

'분양가 상한제' 악재에도 건설주 강세, 이유는?


민간택지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발표에도 건설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대다수 건설사들이 이미 이달 초 해당 이슈를 선반영해 저점을 찍고 반등하고 있는 모양새다. 전문가들은 "악재의 확인은 반등의 시그널"이라며 건설주에 주목할 것을 조언했다.

12일 오후 1시35분 현대건설 (33,250원 ▲850 +2.62%)은 전날보다 1250원(3.12%) 상승한 4만1350원에 거래됐다. 대림산업 (49,400원 ▼200 -0.40%), GS건설 (14,410원 ▲140 +0.98%) 등 대형 건설주들 대다수가 1~2%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삼호 (14,350원 ▲350 +2.50%), 동아지질 (12,150원 ▼120 -0.98%), 동부건설 (4,900원 ▼60 -1.21%) 등은 5%대 강세를 기록했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요건완화안을 발표했다. 서울의 아파트값이 32주간 하락하다 7월 1주부터 34주 만에 상승세로 전환한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르면 오는 10월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선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점도 '입주자모집승인 신청'으로 확대해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장도 상한제 적용대상이 된다. 민간택지라도 상한제 적용주택은 최대 10년까지 전매가 제한되고 거주 의무 기간도 도입한다.



임대 후 분양을 통해 분양가 상한제를 빠져나가는 고가주택의 경우 HUG(주택보증공사)의 임대보증을 강화해 차단한다. 분양보증 없이 후분양이 가능한 건축공정 기준도 지상층 골조공사 완료(공정률 약 80% 수준)로 개정키로 했다.

이는 건설주에는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이다.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분양가격 인하가 불가피하고, 이는 곧바로 건설사의 수주 감소와 수익성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공급(신축)이 감소하는 효과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날 건설주들은 일제히 상승세다. 전문가들은 예상 범위 내에서의 개정안이 발표되며 건설업제 적용됐던 불확실성이 해소됐기 때문으로 분석한다. 실제로 많은 건설업체가 이달 초 52주 신저가를 기록한 뒤 최근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최근 주식시장 급락 후 회복세에 있는 측면이 있지만 악재가 해소되며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세라 신영증권 연구원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확실시되면 분양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제거된다"며 "이미 이주 및 철거가 진행된 상황에서 금융비용이 발생하고 있어 분양 지연은 어렵다고 판단되며, 2019년 공급물량에 끼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2020년 공급물량에 영향을 주겠으나, 이미 주택 사이클이 하향하고 있다는 점은 주가에 충분히 반영되고 있다"며 "건설주들은 2020년까지 안정적인 실적이 유지된다는 점에서 주목되며, 현금이 쌓이는 구조로 배당 매력이 증가되고 있어 매력이 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연구원은 "악재가 확인되는 순간 반등의 시그널로 보고 건설업에 주목해야 하는 시기"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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