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불법 야영장 퇴출하고 등록야영장은 지원"

머니투데이 유승목 기자 2019.08.12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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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야영장, 침수·화재 사고에 취약…"관광진흥법 및 관계 법령 위반 사항 종합해 처벌"

문체부, "불법 야영장 퇴출하고 등록야영장은 지원"


문화체육관광부는 시도 및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경찰 등과 함께 오는 9월30일까지 전국 미등록 야영장에 대한 집중 단속을 한다고 12일 밝혔다.

문체부는 최근 캠프 등 여가문화 다변화로 야영장의 인기가 높아지는 점을 반영, 야영장 환경 개선에 나서고 있다. 전국 등록야영장은 현재 2214개소로 2015년 '야영장업 등록제' 시행 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야영장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자로서 등록기준 및 '야영장 안전·위생기준'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문체부는 지난 3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화재 예방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야영장 사고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는 등 등록 야영장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고 사고 보상 체계 확보에 힘쓰고 있다.

하지만 관광진흥법으로 관리되는 등록 야영장과 달리 미등록 야영장은 하천 부지 등에 위치해 침수 위험이 있고, 소화기 및 연기감지기 등이 구비되지 않아 화재 사고에 취약한 등 이용객 안전 사각지대로 지적 받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조치가 시급한 불법 야영장 단속을 통해 관광진흥법 이외에도 건축법, 하수도법, 산지관리법 등 관계 법령 위반 사항을 종합해 강력히 처벌한다는 계획이다.



문체부는 지난달 온라인 사전 조사를 진행, 전국 미등록 야영장 320개의 불법 영업 정황을 확인했다. 현장 단속을 통해 불법 행위가 확인된 사업장을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관광진흥법' 제83조 제2항에 따라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을 경영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이 같은 미등록 야영장 집중 점검과 함께 등록 야영장 지원 사업도 실시한다.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25억 원을 투입해 문체부 주관으로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과 '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 지원' 사업이 진행 중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등록야영장은 오는 23일까지 관할 지자체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관광공사 운영 등록야영장 누리집 '고캠핑(www.gocamping.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미등록 야영장은 안전·위생기준 등이 관리되지 않아 국민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 시설이므로 야영장 방문 시 관광공사 고캠핑 누리집 또는 네이버플레이스 등을 통해 관광사업자 등록 여부를 확인 바란다"며 "문체부는 이번 집중 단속과 함께 불법 시설 온라인 정보 삭제 등을 병행해 불법 야영장이 근절되고 캠핑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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