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검사 한달 전 통지하고 '인허가 심사종료' 신설된다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2019.08.12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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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 현신방안'.'적극행정' 금감원 직원 면책 기준 마련하고 제재심 즉시 금융회사에 통지

종합검사 한달 전 통지하고 '인허가 심사종료' 신설된다


금융회사 인허가 심사의 신속처리를 위해 금융위원장의 전결처리가 확대되며 검찰 조사 등으로 인허가 심사 중단시 '심사종료' 제도가 신설된다. 금융회사는 종합검사 1개월 전 대상 금융회사에 사전통지를 해야 하고,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끝나면 즉시 제재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금감원 직원의 '보신주의'를 막기 위해 적극적 업무수행 중 발생한 가벼운 과실은 면책 된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 혁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금융회사의 진입·영업·검사·제재 전 단계에 걸친 금융감독 혁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손 부위원장은 간담회에서 "혁신금융의 시장 안착을 위해서는 제도개선 못지않게 감독 당국의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경기의 룰’이 바뀌더라도 ‘심판’인 감독당국이 종전의 엄격한 잣대와 관행을 계속 적용한다면, 금융권의 혁신노력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진입단계에서는 인허가 절차와 요건을 명확히 하고 신속처리 절차를 마련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인허가나 등록 신청서류 접수를 임의로 거부할 수 없도록 업무 지침이 규정화 된다. 신청인이 요청하면 금감원의 사전 컨설팅도 받을 수 있다.



금융위 안건 상정·의결을 거치지 않고 금융위원장이나 금감원장이 전결로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은 확대해 심사기간은 단축했다. 예컨대 외국계 금융투자회사가 지점을 현지법인으로 전환하겠다고 신청하는 등의 단순한 조직변경은 전결 처리 대상이다.

인허가 심사종료(가칭) 제도가 신설된다. 대주주 등 인허가 심사대상자에 대한 형사소송,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수사·조사 등이 진행되고 그 사안이 중대한 경우 현재는 인허가 심사가 중단된다. 케이티가 대주주로 있는 케이뱅크가 공정위 조사로 인가 심사가 중단된 게 대표적인 사례다. 앞으로는 이 같은 경우 '심사종료'를 통해 인허가 신청자의 불안정성을 해소하는 한편 소송이나 조사 종결 시 새롭게 인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길을 터주기로 했다.

영업단계에서는 법령해석와 비조치의견서를 활성화한다. 금융회사가 감독당국을 의식하지 않고 자유롭게 법령해석이나 비조치의견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익명신청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비조치의견은 30일내 회신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과정에서 금감원 직원이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경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면책 근거가 마련된다. 현재 공무수탁사인은 직무수행 중 경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면책이 되는데 그간 금감원 임직원에 대해선 적용여부가 사안에 따라 달랐다.

검사 단계에서는 종합검사 대상으로 선정된 금융회사는 검사 1개월 전에 사전 통지를 받도록 해 충분한 준비 기간을 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1주일 전 사전통지를 해 왔다. 금감원이 분쟁조정을 위해 해당 금융회사를 압박할 목적으로 검사를 하지 못하도록 분쟁조정 중인 사안은 검사를 미실시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즉시연금 사태가 대표적으로 분쟁조정에서는 추가 지급을 권고했으나 해당 금융회사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



금융회사가 혁신산업을 지원하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고의·중과실이 아니면 면책이 추진된다. 혁신금융 활성화를 위한 조치다.

또 금융회사는 금감원 제재심이 열리기 5영업일 전 제재 안건을 확인 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3일 전부터 확인이 가능했다. 금감원은 제재심 종료 직후 심의 결과와 제재 내용에 대해 즉시 안내를 해야 한다. 현재는 최종 조치내용을 제재심과 금융위 종료 후 본인이 검사서(서면통지) 수령시 확인 가능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금융감독 혁신과제를 연내 제도화 하기로 했다. 또 금융위와 금감원 부기관장이 월 1회 만나 현안을 논의하고 외부 전문기관의 설문조사 등을 통해 객관적인 평가를 받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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