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A씨가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2019.5.31/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2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등으로 구속기소 된 조모씨(30)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조씨 측 변호인은 "공소장에 기재된 행위를 한 것은 전부 인정한다"면서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자는 마음이었지 강간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이 신청한 증거에 모두 동의하면서도 이 증거들이 조씨가 성폭행을 의도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검찰은 조씨가 우발적 범행이 아닌 계획적 범행을 했다고 보고 있다. 술에 취한 젊은 여성을 범행대상으로 특정한 다음 은밀히 뒤따라가 집 안에 침입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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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결과 조씨는 당시 술에 취한 피해 여성을 발견한 후 옷 속에 넣어둔 모자를 꺼내 눌러 쓴 다음 원룸까지 약 200m를 뒤따라 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탄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여성이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바로 쫓아가 문을 잡았지만, 문이 닫혀 안으로 들어가는 데 실패한 것으로 조사됐다.
CCTV 영상과 피해자 진술 등에 비춰 조씨가 당시 10여분 동안 벨을 누르고 손잡이를 돌리고,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는 등 피해 여성에게 극도의 공포감을 줬다는게 검찰 결론이다.
이에 따라 조씨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를 놓고 양측 공방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