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사진=홍봉진 기자
11일 국회에 따르면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9일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동발의자에는 22명의 민주당 의원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10명 이상 의원의 동의로 법안을 발의할 수 있지만 이를 훨씬 넘긴 숫자다.
개정안은 300인 미만 사업장의 주52시간제 시행을 규모에 따라 1년에서 3년까지 늦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책적 보완책 없이 주52시간제가 시행될 경우 일자리 축소와 범법자 양산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현행법에 따르면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각각 주52시간제를 시행해야 한다.
이 의원은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이 유예된 지 1년 가까이 돼가지만 일선에선 아직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며 "특히 대기업에 비해 근로조건이나 재무상태가 취약한 중소벤처‧소상공인들은 제대로 준비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 산업계의 시장 상황과 맞지 않는 법 적용으로, 정책적 보완이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자리 축소와 범법자 양산 등 내년 전면 시행을 놓고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