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14일 개최…신용정보법 개정 기대 '솔솔'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19.08.11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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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가 재개되면서 신용정보법 개정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는 오는 1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다룰 예정이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가명정보를 산업적 연구 및 상업적 통계 목적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종 산업간 데이터 결합 등을 통해 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빅데이터를 활용해 맞춤형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청년·주부 등 금융이력이 부족한 사람들의 신용평가 점수를 상향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해외에서는 빅데이터를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미국은 비식별정보에 대해 민간 자율규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사실상 자유롭게 활용하고 있고 일본은 2003년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을 2015년 9월 빅데이터 활용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개정했다. 개정안은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익명가공 정보화’라는 개념을 도입해 당사자 동의 없이도 제3자에게 익명가공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유럽연합(EU)은 2018년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을 시행하며 EU 시민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개인정보를 '가명정보'와 '익명정보'로 분리해 상업적 목적을 포함한 과학적 연구에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업계는 빅데이터는 디지털 전환, AI(인공지능) 분야의 학습 및 훈련을 위한 필수 요건으로 정확한 분석과 맞춤형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해 가명정보의 활용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신용정보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EU 집행위원회의 적정성 평가를 받기 위한 전제 조건 중 하나인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감독 체계 구축을 위해서도 개정이 필요하다. 적정성 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국가의 기업은 GDPR이 요구하는 별도의 안전조치를 개별 기업단위로 준수해야 EU 내에서 기업 활동이 가능하다.

업계 관계자는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관리·통제하고, 신용이나 자산관리 등에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마이데이터 제도 안착을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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