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행정안전부는 11일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이 해당 지역의 일원으로서 내는 세금으로, 그 중 균등분은 소득이 많고 적고를 떠나 균등하게 납부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금까지는 학업과 취업 준비 등의 이유로 세대가 분리되어있는 학생, 취업준비생, 미성년자가 세대주가 된 경우 주민세를 납부하도록 돼 있었다.
또, 지자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개인사업자 역시 7월 1일을 기준으로 사업소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주민세를 납부해야 한다.
전국 각지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납세자들은 주민세 균등분을 납부하기 위해 직접 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 '위택스 누리집(www.wetax.go.kr)' 또는 '스마트 위택스' 모바일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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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주민세 균등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국 시·군·구 세정부서와 위택스 누리집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