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 살해혐의' 고유정, 오늘 첫 법정에

머니투데이 이미호 기자 2019.08.1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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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12일 제주지법 형사2부 첫 공판…검찰측과 치열한 공방 예상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후 은닉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36)이 지난 6월 1일 충북 청주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경찰에 체포될 당시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다. (경찰이 촬영한 영상 캡처본)2018.7.28/뉴스1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후 은닉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36)이 지난 6월 1일 충북 청주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경찰에 체포될 당시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다. (경찰이 촬영한 영상 캡처본)2018.7.28/뉴스1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이 처음으로 법정에 선다.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오늘(12일) 오전 10시 전남편 살해사건의 피의자 고씨에 대한 첫 정식 공판을 연다.

고씨는 앞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지만 정식 재판에는 출석할 의무가 있어 이날 재판장에 참석하게 된다. 지난 6월 12일 고씨가 검찰에 송치되는 과정에서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낸 지 두 달 만이다.



고씨의 재판은 제주지법 사상 처음으로 방청권을 선착순으로 배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재판부가 공판준비과정에서 계획적 살인을 주장하는 검찰과 우발적 살인을 주장하는 변호인 측에 정확한 근거와 해명을 요구한 만큼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지난달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고씨가 이혼 과정에서 형성된 전 남편 강모씨에 대한 왜곡된 적개심, 또 강씨로 인해 불안한 재혼생활이 계속될 것을 우려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강씨를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강씨에 대해 적개심을 표현한 문자 메시지,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물색한 인터넷 검색 기록, 강씨가 자신을 성폭행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조작한 문자 메시지 등을 증거물로 제시했다.

고씨의 변호인은 고씨가 강씨를 살해한 사실을 인정했고, 살인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시신을 훼손한 것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계획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 범행이라고 반박했다.

고씨는 지난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혐의는 살인과 사체손괴·은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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