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 홍봉진 기자
분양가 상한제란 새 아파트의 분양가를 땅값(택지비)과 건축비를 더한 기준금액 이하로 분양가를 제한하는 제도다.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을 완화하고, 일부 지역만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진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민간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을 위한 세부안이 확정됐고, 12일 오전 8시 당정협의를 거친 후 오전 11시에 관련 내용이 발표된다.
관련 법령인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번 발표 후 곧바로 입법 예고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예고기간, 법제처 심사, 규제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10월경 공포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아파트 전경/사진= 김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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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 우려가 있는 지역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국토부장관이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지정된 곳은 없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위한 현재 기준은 최근 3개월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해야 되지만 물가상승률 또는 이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다. 최근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나 청약경쟁률, 주택거래량 등과 관련된 기준도 완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남, 경기 과천 등 특정지역만 선별적으로 분양가를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적용을 한정할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 단지의 상한제 적용시점은 ‘입주자 모집 공고’ 단계로 바뀔 것으로 예측된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부작용으로 거론되는 '로또 청약'을 막는 방안으로는 전매제한 기간 연장, 채권입찰제 도입 등이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