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은 “상호저축은행법 제10의 6 대주주의 자격심사 등에 따른 대주주자격심사의 지연으로 주식양수 결정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씨티젠, 타법인주식 및 출자증권양수결정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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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젠 (937원 ▲15 +1.63%)은 대원상호저축은행의 경영권 인수를 위한 타법인주식 및 출자증권 양수 결정을 철회하겠다고 9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상호저축은행법 제10의 6 대주주의 자격심사 등에 따른 대주주자격심사의 지연으로 주식양수 결정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상호저축은행법 제10의 6 대주주의 자격심사 등에 따른 대주주자격심사의 지연으로 주식양수 결정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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