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내년부터 내차 캠핑카 변신은 무죄?

머니투데이 이지혜 디자인 기자 2019.08.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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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내년부터 내차 캠핑카 변신은 무죄?



14년 만에 완전체가 된 핑클 멤버들이 캠핑카를 타고 전국 각지를 다니며 여행하는 JTBC 예능 ‘캠핑클럽’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핑클 멤버들은 관광과 캠핑 명소를 찾아다닐 예정인데요, 빌트인 냉장고에 간이 수도시설 그리고 잠잘 수 있는 침대까지 맞춤제작 돼 있어 더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방송이 나간 뒤 캠핑카가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오르면서 뜨거운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캠핑카는 처음부터 캠핑 전용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튜닝을 통해 캠핑카로 개조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자동차 튜닝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나라 중 하나로 차량을 캠핑카로 개조하는 것 자체가 모두 불법이었습니다. 2014년 자동차 튜닝 규제를 일부 완화하면서 11인승 이상 승합차를 캠핑카로 개조하는 것은 합법화됐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조(자동차의 종류)

①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 승합자동차: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승차인원에 관계없이 이를 승합자동차로 본다.

가.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

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

다. 캠핑용자동차 또는 캠핑용트레일러

하지만 11인승 이상 승합차는 일반인이 구하기 쉬운 차량이 아닌만큼 9인승 승합차나 화물차를 구매해 불법 개조하는 사례가 매년 증가했고 적발되는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주52시간제 정착과 여가 문화 확산 등에 발맞춰 캠핑족은 크게 늘고 있지만 관련 법규는 사회 변화를 못쫓아 가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캠핑 인구는 늘어나는데 캠핑카에 대한 규제가 심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확산됐고 결국 국토교통부는 캠핑카 관련법령 개정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이에따라 캠핑카 차종을 승합차로만 제한했던 것에서 내년 상반기부터는 승용차, 화물차, 특수차 등 모든 차종을 캠핑카로 개조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그동안 불법이었던 9인승 카니발·스타렉스를 캠핑카로 구조를 변경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소방차·방역차 등 특수자동차도 사용연한 종료 후 변경 튜닝이 허용됩니다.

사용 연한이 10년으로 정해진 소방차 등의 경우 화물차로 튜닝하면 재사용이 가능하지만 이제까진 안전성 우려 등으로 금지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자원 낭비를 막고 연간 5000여대, 2200억원 규모의 튜닝시장 창출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을 통한 국내 튜닝시장 규모 예상

2018년 3조8000억원, 2025년 5조5000억원

획일적인 것을 거부하고 개성 넘치는 소비자가 늘어나는 요즘, 자동차도 나만의 것을 갖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관련 법규 개정으로 안전과 환경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자의 멋을 살린 차량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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