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8년째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 메리츠, 징계 받을까

머니투데이 진경진 기자 2019.08.09 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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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감원 종합검사서 적발, 메리츠화재 "올 초 연수원 건립 계획 철회, 하반기 해당 부지 매각할 것"

[단독]8년째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 메리츠, 징계 받을까


메리츠화재가 비업무용 부동산을 7년간 소유하고 있다가 최근 금융감독원 종합감사에서 적발됐다. 징계가 확정되면 최대 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6월 약 4주간 실시한 메리츠화재 종합검사에서 자산운용 관련 비영업 목적의 부동산을 8년째 소유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는 보험업법 위반에 해당한다.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영업장이나 연수시설, 임직원 복리후생시설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이나 투자사업용이 아닌 부동산 소유를 금지하고 있다.



메리츠화재는 2012년 강릉시 사천진 해변 인근에 대규모 연수원 건립을 목적으로 200억원대 토지를 매입했다. 당초 메리츠화재는 1000억원 이상을 투자해 10만5600㎡의 연수원 부지에 지하 2층~지상 6층, 연면적 3만6300㎡ 연수시설과 숙박·운동 시설 등을 지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2015년 2월 김용범 메리츠화재 부회장이 대표이사로 부임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김 부회장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직 슬림화를 최우선 목표로 내세웠는데, 이 같은 기조가 4만~5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연수원 건립과는 맞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금감원은 연수원 목적의 토지가 건축 허가 후에도 매입 당시와 같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법규를 위반한 사안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를 완료한 후 사후 조치가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정리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사실관계를 소명받고 이를 기초로 법률 검토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비영업 목적의 부동산 소유에 따른 보험업법을 위반했을 경우 부동산 취득가액의 30%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과징금은 최대 60억원으로 예상된다.

메리츠화재는 강릉 연수원 건립 계획을 철회하고 하반기 해당 부지를 매각한다는 계획이다. 몇 년 간 계속된 사업 연장 신청에 결국 강릉시청도 올 초 건축 인·허가를 취소했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조직을 슬림화하면서 대규모 연수원 건립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왔고 올 초 관련 인허가도 취소되면서 최종적으로 건립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내렸다”며 “해당부지에 대한 환매권 정리에 돌입해 올 하반기에는 매각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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