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6월 약 4주간 실시한 메리츠화재 종합검사에서 자산운용 관련 비영업 목적의 부동산을 8년째 소유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는 보험업법 위반에 해당한다.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영업장이나 연수시설, 임직원 복리후생시설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이나 투자사업용이 아닌 부동산 소유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2015년 2월 김용범 메리츠화재 부회장이 대표이사로 부임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김 부회장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직 슬림화를 최우선 목표로 내세웠는데, 이 같은 기조가 4만~5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연수원 건립과는 맞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비영업 목적의 부동산 소유에 따른 보험업법을 위반했을 경우 부동산 취득가액의 30%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과징금은 최대 60억원으로 예상된다.
메리츠화재는 강릉 연수원 건립 계획을 철회하고 하반기 해당 부지를 매각한다는 계획이다. 몇 년 간 계속된 사업 연장 신청에 결국 강릉시청도 올 초 건축 인·허가를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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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 관계자는 “조직을 슬림화하면서 대규모 연수원 건립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왔고 올 초 관련 인허가도 취소되면서 최종적으로 건립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내렸다”며 “해당부지에 대한 환매권 정리에 돌입해 올 하반기에는 매각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