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A→B그룹으로 강등…백색국가 혜택 박탈

머니투데이 세종=권혜민 기자, 유영호 기자 2019.08.0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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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시행세칙 '포괄허가취급요령' 개정…ICP기업 특별포괄허가는 계속 허용 "중소기업 공급선 점검해야"

韓, A→B그룹으로 강등…백색국가 혜택 박탈


일본은 7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수출심사 우대국)'에서 빼면서 시행세칙인 '포괄허가취급요령'도 함께 개정했다. 기존 '백색국가'와 '비(非)백색국가' 구분을 없애고 수출 대상국을 A·B·C·D 4개 그룹으로 재분류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A그룹은 기존의 백색국가로, 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 등 26개국이 해당한다. 백색국가였던 한국은 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28일부터 B그룹으로 편입된다. B그룹은 4대 수출통제체제에 가입해 일정요건을 맞춘 국가인데, 일본 정부는 한국 외에 다른 어떤 국가가 포함되는지는 명시하지 않았다. D그룹은 이란, 이라크, 북한 등 유엔 무기금수 10개국이 해당한다. C그룹은 싱가포르, 대만 등 A·B·D 그룹에 속하지 않는 나라다. D그룹으로 갈수록 수출관리 신뢰도가 낮은 만큼 통제 수준도 강화된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일본 기업이 B그룹인 한국으로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일반포괄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됐다. 원칙적으로 개별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반포괄허가를 적용받으면 다수 수출 건에 대해 3년마다 수출심사를 받으면 됐지만 앞으로는 수출 건별로 통상 6개월마다 새로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밖에도 처리기간이 1주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길어지고, 필요한 신청서류도 늘어나는 등 수출 절차가 전반적으로 까다로워진다.

또 비전략물자라도 대량파괴무기(WMD) 등으로 전용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캐치올(Catch all·상황허가) 통제를 받아 별도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백색국가는 캐치올 통제를 받지 않는다.



일본 정부가 백색국가 명칭을 없애고 수출관리 대상국을 재분류 한 것은 분쟁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일본은 2004년부터 한국을 백색국가로 지정해 왔고, 백색국가에서 특정국을 제외했던 사례가 없다. 따라서 강제징용 배상 판결 등 정치적 이유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뺀다는 비판을 받아 왔는데, 수출통제 대상국을 세분화해 이를 피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 일본은 백색국가 배제는 보복 조치가 아니라 수출 관리제도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해 왔다.
일본 정부가 7일 한국을 '백색국가'(수출관리 우대조치 대상국) 명단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개정 시행령(정령)에 공포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관보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며 한국을 백색국가 분류에서 제외 한다고 밝혔다. 2019.08.07. (사진=일본 관보 홈페이지 캡처)  /사진=뉴시스일본 정부가 7일 한국을 '백색국가'(수출관리 우대조치 대상국) 명단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개정 시행령(정령)에 공포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관보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며 한국을 백색국가 분류에서 제외 한다고 밝혔다. 2019.08.07. (사진=일본 관보 홈페이지 캡처) /사진=뉴시스
28일 이후에도 '자율준수무역거래자(ICP기업·Internal Compliance Program)'에 적용하던 특별일반포괄허가는 계속 허용된다. 기존에 받았던 특별일반포괄허가도 효력을 유지한다. ICP기업이란 일본 정부가 무기개발 등에 사용 가능한 '전략물자' 관리에 관한 자율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기업이다. 이들 기업이 특별일반포괄허가를 받으면 백색국가 배제 이전과 사실상 동일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국제통상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장)는 "국내 대기업의 일본 공급선은 거의 100% 특별일반포괄허가증을 보유하고 있어 공급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허가증이 없는 일본 공급선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은 공급선 점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한국 정부는 8일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전략물자수출입고시에 '다 지역'을 신설해 일본을 넣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현행 '전략물자수출입고시'는 수출 최종목적지를 기준으로 '가 지역'과 '나 지역'으로 구분해 운영 중이다. '가 지역'이 포괄수출허가가 가능한 백색국가다. 현재 일본, 미국, 캐나다, 영국 등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29개국이 '가 지역'으로 분류된다. 나머지 국가는 '나 지역'에 해당한다. 일본이 포함될 '다 지역'은 전략물자 수출 절차가 까다로워지고 허가심사기한도 최대 90일까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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